결재문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979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이희옥 임진희 04/02 황인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9.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중 임기만료 위원에 대해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이상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명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은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내부위원(당연직) 관련 규정 : 정보공개조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9년 7회, '18년 21회, '17년 18회, '16년 16회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계 62 62 - 220 180 31 9 55(25.0%) 73(33.2%) 85(38.6%) 7(3.2%) 2019.3월 7 7 - 29 29 - - 5(17.2%) 12(41.4%) 12(41.4%) - 2018년 21 21 - 76 69 3 4 20(26.3%) 30(39.5%) 26(34.2%) - 2017년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2(3.3%) 2016년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5(9.1%)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Ⅱ 위원 재위촉 계획 ?? 재위촉 위원 : 2명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촉대상 : 한상희, 이상희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재위촉일 : 2019. 4. 3. ○ 임 기 : 2019. 4. 3. ~ 2021. 4. 2. ○ 배정위원회 심의회 소 속 (현직) 성명(성별) 기존 임기 제1심의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남) ‘17. 4. 3.~‘19. 4. 2. (2년) 제2심의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상희(여) ‘18.12.11.~‘19. 4. 2. (전임위원 잔임기간)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3.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hwpx

    비공개 문서

  • 위촉장(안).hwpx

    비공개 문서

  • 위원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979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5932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