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기쁨나눔숲법인 설립 허가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748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중석 임지훈 기봉호 배형우 04/02 代배형우 협 조 사단법인 기쁨나눔숲 법인 설립 허가 보고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단법인 기쁨나눔숲 법인 설립 허가 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개 요 ??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인 설립을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회 원 : ○ 목적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 장애인 독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여가, 문화활동 지원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법인 사업계획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독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 ‘06년도부터 설치·운영 ○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의 문학관 여행을 통해 ‘Say Say 에세이’ 발행, 발달장애인과 나란히 걷는 토끼와 거북이의 트래킹클럽, 함께 차리는 밥상 등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임(2019년도 기준) - 수입확대 및 법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회원 증원계획 제출함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 (인터넷 등기소 ’19.3.15.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 ○ 창립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대표로 선출 - 이사(): - 감사():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3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며,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 ○ 신청서, 정관 등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목적, 운영인력, 사업계획, 활동이력 등 종합 검토 결과,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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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쁨나눔숲법인 설립 허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748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중석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593877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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