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섬유수지 복개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뚝섬유수지 복개 관련 질의 회신 1. 성동구 치수과-4008호(2019.03.28.)와 관련입니다. 2. 뚝섬유수지 복개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고 유수지 복개하여 축구장 등으로 사용시 유수지 복개면적 제한 규정(20%~15%) 적용 여부. 나. 답변내용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의거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하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수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유수지 복개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4/0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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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유수지 복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815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593993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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