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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 FETP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726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영준 권순옥 박유미 04/02 나백주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재난의료지원 FETP 운영 계획 2019. 4월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재난의료지원 FETP 운영 계획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중심 재난의료지원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재난 및 다수사상자발생 등 재난의료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FETP(Field Emergency Traninig Program) Ⅰ.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 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및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 사업계획(보건의료정책과-9654, 2019.3.21.) Ⅱ. 교육개요 ○ 목 적 : 재난의 유형과 재난 대응체계를 이해하고, 신속대응반으로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등 재난의료지원 활동 참여 ○ 대 상 : 보건소 신속대응반 25명 ○ 기 간 : 2019. 5월 ~ 9월(10회) ○ 교육시간 : 총 80시간 ○ 교육내용 : 재난관리 체계, 특수재난(화학재난, 생물학적 재잔, 방사능 재난), 재난현장 응급처치, 현장재난훈련 등 ○ 교육기관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Ⅲ. 추진방향 ○ 재난의료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 신속대응반 초기대응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실습교육 ○ 재난의료지원 현장요원 교육이수 수료증 발급 및 지속 관리 Ⅲ. 세부추진계획 가. 교육계획 1) 교육과정 가) 재난관리의 체계 이해 : 재난응급의료의 동향 등 나) 특수재난(화학 재난, 생물학적 재난, 방사능 재난) 다) 재난현장의 중증도 분류 : 도상훈련 병행 라) 재난현장의 응급처치 : PPE 착용 및 현장 응급처치 마) 재난대비 및 회복단계의 이해 바) 현장재난훈련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2) 운영방법 가) 교육과정 개발(분야별 전문가 참여) - 참여기관 : 재난의료지원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 - 교육자료 : 교육 시작 2주전 완성본 제출 나) 교육방법 - 이론 및 실습 병행 교육 실시 - 교육장소 : 교육과정에 따라 강의실 또는 실습훈련 장소 다) 교육시간 : 총 80시간(8시간/일(회)) 라) 교육평가 - 교육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2019. 12월까지 - 학사관리 제출 :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 학사관리 서류(결강신청서, 자퇴원, 근태평가표, 출석부, 교육훈련성적표) 원본 제출 라) 교육수료자 수료증 발급 및 명단 관리 - 교육수료 미이수자 수료증 발급 대상 제외 - 교육수료자 지속관리 :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요원으로 지속 관리 나. 교육대상자 선정 및 관리 1) 대상인원 : 자치구 신속대응반 25명(자치구별 1명) 2)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자 1명 3) 교육시간 : 80시간(10회) 4) 교육수료자 수료증 발급 및 관리 가) 교육수료자 수료증 발급(미이수 시 수료증 발급대상 제외) 나) 교육이수자 관리 :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요원으로 지속 관리 다. 교육수료 및 평가 1) 교육이수 기준 가) 전체 교육기간의 80% 이상 이수하고, 평가결과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나) 근태 평가의 감점 합계가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과정 이수 불인정 2) 교육평가 가) 근태평가 기준 구 분 감점대상 감점기준 감점 비고 교 육 생 활 결석 무단 1일 5.0 승인 1일 3.0 결강 무단 1교시 1.0 승인 1교시 0.5 지각 10분 미만 1회 0.1 10분 이상 20분 미만 1회 0.3 20분 이상 1회 0.5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5 감 점 제 외 대 상 1. 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병가의 경우 2. 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가의 경우 3.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사망(3일 이내)·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 위의 사유와 관련된 휴가로 인하여 승인받은 결적의 경우 4.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 출산으로 인하여 승인 받은 결석의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함 나) 훈련 및 실습 평가 : 교육기관에서 개별 평가 후 수료증 발급 Ⅳ.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가.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나. 소요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Ⅴ. 행정사항 ○ 재난의료지원 FETP 운영 예산 교부 : 2019. 4월 ○ 교육일정 확정 및 교육대상 선정(4월 중) : 25개 자치구 협조 ○ 교육수료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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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 FETP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726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준 (02-2133-7538) 관리번호 D0000035937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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