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제도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제도개선 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추가할당과 관련하여 현행규정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건의 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배경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으로 물재생센터의 BOD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메탄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추가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건의사항 - 정부정책 변화(법령시행)로 인한 수질환경기준 강화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붙 임 : 추가할당 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4/02 임춘근 협조자 기후변화대응팀장 최철웅 시행 물재생시설과-4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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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제도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540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593957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