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5조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다. 화재예방과-2208(2019.3.25.)호「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2. 위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이첩 안내 하오니,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이 지침을 준수하여 관계인 및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안전관리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관련문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남병한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4/02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937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nbh014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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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372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02-3706-1523) 관리번호 D00000359290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정비및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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