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

문서번호 급수설비과-3200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우 유동수 최진석 배광환 04/02 이창학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기획예산과장 代이호성 2019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 2019. 3.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2019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종합추진 계획 목표연도인 2022년까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그 간의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고, 창의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현황 ○ 사업 기간 : 2007년 ~ 2022년 ○ 사업 규모 : 565,000가구(사업비 2,550억원) - ’07년 ~ ’18년 389,300가구 교체(69%), 사업비 1,475억원 ○ 연차별 추진계획 : 2022년까지 희망가구 모두 교체토록 지원 구 분 총 계 ’07~’18년 추진실적 추진 계획 소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가구 수 565,000 389,300 175,700 50,000 56,000 40,000 29,700 사업비(억원) 2,550 1,475 1,075 259 359 236 221 ※ 2018년 교체실적 : 40,027가구 (집행금액 : 173억원) ?? 시사점 및 추진방향 ○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기존 실적 수준의 달성에도 더 많은 노력 필요 ⇒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강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 ⇒ 불합리한 교체 지원금의 상향 조정으로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 유도 ○ 세부목표 : 공용배관은 종전대로 시행, 세대별 배관 교체 중점 추진 - 세대별 배관 3만가구 179억원, 공용배관 2만가구 80억원 ○ 홍보강화 : 홍보요원 채용 및 세대별 방문홍보, 자치구 등 협력강화 ○ 지원금 상향 조정 : 불합리한 표준지원공사비 개정 Ⅱ 홍보 강화 계획 ?? 기존 홍보 강화 ○ 가구별 안내문 발송, 자치구 소식지 및 반상회 활용 등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 - 자치구 소식지에 안내문 게재요청 (본청 자치행정과 협조) - 통?반장회의시 사업취지 설명, 홍보안내문 대문 부착 및 배포 - 홍보용 리플렛 자치구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 비치 - 자치구 주택?건축부서와 협력을 통한 교체 지원 사업 유도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본부 홍보과) - TV 기획보도 방송, 보도자료 등 대중매체 홍보협조 - 지하철 등 전광판에 광고 섹터 제작 게재 홍보협조 - 서울시 옥외광고판 게시 홍보 예시 ??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추가 ○ 사업소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홍보방안 발굴 - 시작 ○ 자치구 협력을 통한 세대별 교체 지원 활성화 적극 유도 - 자치구의 각종 축제행사에 별도 부스를 설치하여 적극적 사업홍보 ○ 도시재생사업 등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 연계 ’19. 4. - 저소득층 대상의 “희망집수리사업(850가구)”과 병행 (주택정책과 협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재생사업지(39개)내 사업 홍보 (주거재생과 협조) ○ 지역소상공인(인테리어?설비업체?부동산중개소)과 협력을 통한 홍보 - 각 사업소별 관내 지역소상공인과 간담회 개최 ’19. 5. ○ 교체지원사업 참여가구 인증판 부착?홍보 ’19. 6. 녹물이 나오는 주택!! 서울시에서 대폭 지원합니다 가정내 녹슨 수도관 교체!! 서울시에서 대폭 지원합니다 <요금청구서 홍보문구의 명확화> <참여가구 인증판 부착> ?? 홍보요원 채용?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채용기간 : 2019. 5. ~ 10. (5개월간) ○ 채용인원 : 총 8명 (사업소별 각 1명) - 우선 각 사업소별 1명씩 채용?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채용여부 검토 ※ 확대?채용시 소요예산 : 경영관리부(기획예산과) 예산 확보 협조 ○ 채용방법 : 각 사업소별 공개채용 ○ 소요예산 : 100백만원(인건비 90, 복리후생비 10) ○ 홍보대상 : 세대별 배관 미교체 107,599가구 잔여가구 세대별 배관 공용배관 비고 소 계 단독?다가구?다세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175,700 107,599 74,506 33,093 68,101 ○ 홍보요원 주요업무 - 원활한 홍보시행을 위한 잔여가구 현황 정리 ’19. 5. ? 재개발?재건축 또는 신축 등으로 철거(멸실) 되거나 예정인 건축물 파악?정리 ? 자부담에 의한 기교체 여부, 미참여 사유 등 실태조사로 사업물량 조정?관리 - 아리수품질확인제와 연계한 홍보 시행 ’19. 6.~10. ?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과 홍보요원을 혼성한 수질검사?홍보반 편성 ?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정에 방문, 수질검사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 - 잔여가구 중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구마다 방문 ’19. 6.~10. ? 단독?다가구?다세대(74,506) : 각 가구별 개별 방문, 적극적 홍보 ? 공동주택(33,093):공용배관 교체 후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구 홍보 ※ 공용배관(68,101):관리사무소 중심의 종전 홍보 계속 시행 ○ 소요예산 확보방안 :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지원사업성시설비) 예산 전용 예산과목 예산현액 (백만원) 전용예산액 전용후예산액 (백만원) 비고 관 항 세항 목 (세목) 증 감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 비용 배급 수비 수선유지교체비(지원사업성시설비) 25,808 - △100 25,708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90 - 90 복리후생비(사회보험부담금) - 10 10 Ⅲ 교체 지원금 조정 방안 ?? 교체 지원금 조정의 필요성 ○ 2015년 1월 이후 4년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금 인상이 없었음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지원금 인상 개정(2015. 1.29.) ? 지원율: 50→80%, 최대보조금:다가구 200→250만원, 공동 세대당 80→120만원 - 표준지원공사비 인상 (2015. 1.29.) 구 분 변 경 비고 단독주택 110만원+(연면적-50㎡)×7,690원 다가구주택 140만원+(연면적-50㎡)×7,690원 공동주택 세대배관 교체 70만원+(연면적-33㎡)×1,920원 갱생 50만원+(연면적-33㎡)×1,920원 공용배관 세대당 40만원 ○ 최근 2년간 지원금액은 실 공사금액의 51.5% 수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평균 지원율 (%) 비고 실공사금액 (A) 지원금액 (B) 지원율 (B/A,%) 실공사금액 (A) 지원금액 (B) 지원율 (B/A %) 계 21,907 11,623 53.1 28,591 14,408 50.4 51.5 세 대 배 관 단독 622 397 64.0 719 446 62.0 62.9 다가구 3,428 1,962 57.2 3,083 1,794 58.2 57.7 공동 4,156 2,358 56.7 3,756 2,085 55.5 56.1 공용배관 13,701 6,906 50.4 21,033 10,083 47.9 48.9 < 2019.3.6. 정례사업소장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 > - 가구 수에 따른 지원 금액, 표준 공사비 차이 등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신청한 가구에게 처음 안내한 지원 금액과 나중에 실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신뢰성 문제로 사업 진행이 더 어려워짐. - 타 지자체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금도 고려,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예산범위내에서 불합리한 교체 지원금 규정 정비 현행 불합리한 교체 지원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시급 ?? 현재의 불합리한 교체 지원금의 세부분석 ○ 개 요 - ’08년 조사한 ‘주택 유형별 실 시공수량’을 활용, 현재기준 설계금액 산출?검토 - ’08년 주택 유형별 실 시공수량 조사 현황 ? 조사대상 : 2007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한 주택을 유형?규모별로 표본추출 ? 표 본 : 258건 (단독주택 47동, 다가구주택 127동, 공동주택 84세대) ? 조사내용 : 추출한 표본 주택에 현장방문하여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실시공수량 실측 ○ 연도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설계금액 산출결과 연번 구 분 ’08년 현장조사 설계(견적)금액의 80% (단위:천원) ’12년 대비 상승률 (%) 비고 유형 면 적 가구 건수 평균면적(㎡) ’12년 (설계금액) ’13~14년 (견적금액) ’19년 (설계금액) 총 계 242             소 계 47      8.6   1 단독 50㎡이하 1 13 42.6 1,193 1,168 (33~57㎡) 1,353 13.4   2 단독 60㎡이하 1 9 58.7 1,470 1,644 11.8   3 단독 99㎡이하 1 8 79.8 1,726 1,392 1,863 7.9   4 단독 132㎡이하 1 9 119.6 1,909 1,892 (100~165㎡) 2,010 5.3   5 단독 165㎡이하 1 8 149.4 2,429 2,544 4.8   소 계 111  7.4   1 다가구 50㎡이하 2 4 33.2 1,809 1,610 (33~57㎡) 2,084 15.2   2 다가구 60㎡이하 2 1 55.3 1,974 2,331 18.1   3 다가구 99㎡이하 2 6 79 2,530 2,254 (58~189㎡) 2,872 13.5   4 다가구 99㎡이하 3 5 83.9 4,244 4,591 8.2   5 다가구 132㎡이하 2 7 101.2 2,820 3,096 9.8   6 다가구 132㎡이하 3 5 125.9 3,695 4,092 10.7   7 다가구 132㎡이하 4 8 125.6 3,740 4,132 10.5   8 다가구 165㎡이하 2 5 153 3,141 3,177 1.2   9 다가구 165㎡이하 3 10 157 3,978 4,192 5.4   10 다가구 165㎡이하 4 9 145.3 4,401 4,677 6.3   11 다가구 165㎡이하 5 7 146.6 4,779 5,334 11.6   12 다가구 198㎡이하 3 2 185.5 3,940 3,007 (190~200㎡) 4,197 6.5   13 다가구 198㎡이하 4 7 184.6 4,687 4,384 -6.5   14 다가구 198㎡이하 5 12 189.1 5,347 5,649 5.7   15 다가구 198㎡이하 6 4 191.2 6,607 6,935 5   16 다가구 231㎡이하 3 2 205.4 4,802 2,957 (201~210㎡) 5,438 13.3   17 다가구 231㎡이하 4 1 228.6 4,590 5,035 9.7   18 다가구 231㎡이하 5 10 208 5,721 6,082 6.3   19 다가구 231㎡이하 6 3 212.7 6,956 7,743 11.3   20 다가구 264㎡이하 5 6 246.6 5,114 3,168 (211~259㎡) 5,350 4.6   21 다가구 264㎡이하 6 7 249.4 7,503 7,930 5.7   22 다가구 297㎡이하 4 3 286.3 4,163 3,201 (260~330㎡) 4,314 3.6   23 다가구 297㎡이하 7 3 282.5 8,991 8,552 -4.9   소 계 84 -5.3   1 공동주택 33㎡이하 1 6 28.2 866 892 (28~38㎡) 799 -7.7   2 공동주택 50㎡이하 1 32 39 1,205 1,150 -4.6   3 공동주택 66㎡이하 1 25 58 1,227 914 (39~75㎡) 1,171 -4.6   4 공동주택 75㎡이하 1 11 70.5 1,210 1,152 -4.8   5 공동주택 85㎡이하 1 10 80.7 1,236 970 1,176 -4.8   ?? 설계금액 검토결과 적정 인상안 검토 ○ 근 거 : 업무처리지침 별표1 표준지원공사비 ○ 연도별 최소 보조금 비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표준지원공사비 검토의견 : 최소 보조금 인상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최대보조금 단독주택 110만원+(연면적-50㎡)×7,690원 130만원+(연면적-50㎡)×2,880원 150만원 다가구주택 140만원+(연면적-50㎡)×7,690원 200만원+(연면적-50㎡)×3,260원 250만원 공동주택 세대배관 교체 70만원+(연면적-33㎡)×1,920원 75만원+(연면적-33㎡)× 960원 세대당80만원 갱생 50만원+(연면적-33㎡)×1,920원 변 경 없 음 세대당60만원 공용배관 세대당 40만원 변 경 없 음 < 참고자료 > 표준지원공사비 산출식 구성 (예시) 단독주택의 경우 : 110만원 + (연면적 ? 50㎡) × 7,690원/㎡ - 110만원 : 최소 보조금 [최소연면적(50㎡)시 설계금액의 80%] - 7,690원 : 최대지원연면적(102㎡)시 최대 보조금(150만원)에 도달하는 단가 산출예시) 110만원+(102㎡-50㎡)×7,690원/㎡ = 150만원 ?? 기타 추가 검토 필요사항 ○ 지원금 관련 현장 의견 등 -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규모 외 가구수에 따라서도 공사비 증?감이 크므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최대 보조금)의 차등 필요. -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최대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는 의견도 있음. ○ 검토 의견 - 원칙적으로 최대 지원금도 ’14년에 설정된 금액이므로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있음. - 다만, 지금은 ’19. 4월로 세대별 배관 실적에 집중해야 하는 점과, - 현 예산이 259억원(세대별 배관 179억원, 공용배관 80억원)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당장 최대 보조금 상향은 곤란. - 내년도 예산 확보, 관련규정 검토 등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후 시행. ?? 업무처리지침 시행일 : 2019. 4. 15.부터 붙임 1. 주택유형별 설계내역서 1 부. 2. 수량산출서 1 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4. 2019년 세출예산 전용 내역 1 부. 끝. 끝 참고자료 원 위치 적극?창의적 홍보방안 발굴 예시 ?? 인테리어?설비업체 및 부동산중개소와 협력을 통한 홍보방안 ○ 아파트 세대별 배관 지원 승인시 부착하는 공사안내문을 활용한 홍보 - 아파트 인테리어공사시 통상 관리사무소 승인과 인접 세대의 동의 후 공사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후 공사시행 - 아파트 세대별 배관 지원승인해 공사 안내문 부착시에는 ‘서울시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홍보문구 의무 개재토록록 조건부여 ○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 방안 - 세대별 배관 교체공사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의 내용을 알면서도 생활불편 등으로 심한 녹물, 누수 등이 없다면 공사시행을 꺼림 - 전?월세 기간만료 등 이사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 체계 구축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홍보방안 ○ 자치구 소식지에 체험수기 기고, 체험수기 동영상 제작 및 공모전 등 검토 ※ 본부 홍보과와 향후 협의 후 시행 ○ 교체 지원사업 참여결과 만족도가 높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토록 안내 ○ SNS의 맛집 추천과 유사한 형태로 교체 지원 사업 체험수기 작성 유도 ?? 홍보물 제작시 보다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홍보물 제작시 홍보대상(target)을 명확히 지정?구분하여 홍보물 제작 - 세입자 대상 홍보물 예시) 녹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보수를 요구하십시오. 세입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도관 교체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창의적 홍보문구 발굴 - 예시) 하루만 불편하면 평생 녹물 걱정 안한다. ○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 관리사무소에 새로운 홍보물 적극 활용 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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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주택유형별 설계금액.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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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수량산출서 (2008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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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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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2019년 세출예산 전용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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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3200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성우 (02-3146-1471) 관리번호 D00000359314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개선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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