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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승객 중심 마을버스 이용실태 조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955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욱 최재욱 오희선 이원목 04/01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여성승객 중심 마을버스 이용실태 조사용역 시행계획 2019.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여성승객 중심 마을버스 이용실태 조사용역 시행 계획 마을버스 교통약자 중 여성승객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여 안전한 마을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승객에 대한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의 수립, 시행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제3조 제1항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실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 ?? 추진배경 ○ 교통약자 중 여성승객에 대한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접 평가?측정하여 우리시 교통정책 반영,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고객 만족도 향상, 안전운행 강화, 운행환경 개선 등 여성승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함 Ⅱ 사업개요 및 과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승객 중심 마을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사업기간 : ’19.4월.~’19.12월 - 용역 조사기간 : ○ 사 업 비 : ○ 사업주관 : - - ?? 사업범위 ○ 내용적 범위 : 마을버스 여성승객 및 운전기사 설문조사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마을버스 정류소 및 차량 내부 - 서울시 전역 마을버스 전체 137개사 대상 ?? 과업내용 ※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구체적 과업 범위 및 내용은 조정 가능 Ⅲ 세부 추진사항 ?? 세부계획 - ○ 조사항목 - 쾌적성 :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차량 관리상태, 온도 적정성 등 - 편리성 : 내부 편의시설, 정보 제공성, 교통약자 설비, 고객 의견 요구 등 - 안전성 : 승객 안전확인, 과속금지, 급출발/급제동, 교통법규 준수 등 - 신뢰성 : 정류소 정차 준수, 친절응대, 운행안정, 정류소 안내방송 등 - 기타 불편사항 ?? 추진체계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 보조(307-02) Ⅳ 향후 추진 일정 참고 1 2 조사용역 소요예산 세부 내역 ○ 참고 2 2 조사용역 사업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 행정안전부예규 제2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안전행정부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하며, 입찰서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및 협상방법에 따른다. ○ 입찰서 평가 방법 ① 종합평가점수(10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제안서 20%이며 특별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여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④ 종합 평가 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협상기준과 내용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협상대상에 포함한다. 3.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합산결과 7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의한다. 4. 계약체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5.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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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955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592209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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