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263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경수 박춘배 04/01 신상식 협 조 주무관 최태석 주무관 백상용 주무관 최문석 2019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결과보고 2019. 04.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9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1/4분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임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이행지침 [기술심사담당관-9717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06.04)] Ⅱ 하자검사 시기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6, 12월) 분기검사 :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등) - 시행시기 : 3, 6, 9, 12월 최종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 - 최종하자검사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참여 합동점검 실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교 량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교량 중 교면포장 ?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터 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그 외의 시설 5년 도 로 (암거?측구를 포함한다) 2년 전 문 공 사 미장 또는 타일 1년 방 수 3년 도 장 1년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철 물 2년 포 장 2년 Ⅲ 하자검사 대상 면목천복개구조물보수공사(2016) 등 7건 Ⅳ 하자검사 실시기간 기 간: 2019. 02. 25. ~ 03. 31. Ⅴ 하자검사 방법 2인 1조로 하자검사자(시설물 관련 담당직원)를 편성하여 일상 점검과 병행 실시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 Ⅵ 하자검사 주요 지적사항 신답지하차도 : U-type 옹벽 상단균열 (보수준비 중) Ⅶ 향후계획 지적된 하자는 시설물 담당자 책임하에 하자보수 시행조치 상반기 정기점검 계획에 의거 시설물 순찰점검 시행 정기(상반기) 하자검사 실시(6월) 최종하자검사 만료 도래 시설물(담당자 메모 후 최종하자검사 시행) 2016년 면목천복개구조물보수공사(11.13) 2017년 청계천복개구조물보수공사(11.19) 2017년 면목천복개구조물보수공사(11.25) 신내지하차도보수공사(11.30) 성동지하차도보수공사(12.5) 행당고가차도공사(12.9) 서울살곶이다리 원형복원사업 지장물철거 및 복원공사(12.20 토공,포장) 2017년 터널,복개 및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공사(12.21)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12.22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방수(교대배면방수) 콘크리트구조물(교각,교대,슬라브) 2016년 교량 및 고가 일상유지보수공사(12.27) 2017년 교량 및 고가 일상유지보수공사(12.27 포장,신축 등) 2016년 터널,복개 및 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공사(12.28) 붙임 : 하자검사조서 각 1부. 끝.
17507805
20210929132242
본청
시설보수과-1263
D00000359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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