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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한강공원 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시설과-752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김민경 전결 04/01 김호규 - 이촌한강공원 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2019. 3. 공 원 부 (공원시설과) - 이촌한강공원 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이촌한강공원 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관련 도급업체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통보서가 제출되어 검토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공사개요 공 사 명 : 이촌한강공원 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 공사기간 : 2019. 1. 1. ~ 6. 30. 도 급 비 : 금774,347,790원 도급업체 : ㈜티시스 대표 이상헌 Ⅱ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내용 직접시공계획서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도급액 50억 미만 해당 도급자 직접시공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도급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 30% 이상 적정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④(직접시공계획의 통보) - 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정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공종 회 사 명 주 소 전문건설업종별 계약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비고 하도급 계약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법 제25조 ?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공사내용 : 습식?방수공사업 적 정 (시 공 능 력) ?? 법 제23조 제1항 ?? 법 제25조 ?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자격 제한 적 정 (하도급의 범위) ?? 법 제29조 ①항 ③항 ? 도급 건설공사의 대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지(①항 규정) 적 정 ? 동일건설업종간 하도급 불가 (③항규정) 적 정 (하도급의 통보) ?? 동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의 통보 : 30일이내 적 정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 법 제34조, 제35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서 제출 적 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 법 제34조의 2, 시행규칙 제28조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제출 적 정 (기술자 배치) ?? 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②항 별표5 ? 30억 미만 : ?산업기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 31조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하도급계약금액 > 60% 적 정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행정2부시장 방침 244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 방안 (82%이상 경우 산출내역서 하도급부분 단가 적정성여부 심사) 적 정 하도급계약금액 > 82% 적 정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낙찰율 Ⅲ 검토의견 본 공사는 도급금액 50억 미만인 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1부. 2.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및 계약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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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한강공원 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752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3780-0844) 관리번호 D000003591950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