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계약의뢰(긴급)[경기고사거리~봉은사역사거리간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 목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에 대한 본청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 계약의뢰(긴급)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전문 건설업 등록을 필한자 - 서울시 외 소재업체는 동 면허를 소지한 서울시 소재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구성원수 2인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서울시 소재업체의 출자비율은 49%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해야 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일 바. 하자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사. .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진성 급수운영과장 04/01 박희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543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4층)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kjs33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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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의뢰(긴급)[경기고사거리~봉은사역사거리간외 1개소 송배수관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43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성 (02-3146-4906) 관리번호 D0000035926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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