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노후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재차 건의하신 사항은‘노후주택 신축을 위한 주차장 차로 너비 등 규제완화’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507387
20210929132242
본청
건축기획과-5842
D00000359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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