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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평가 간담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306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민선희 04/01 김병기 협조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평가 간담회 개최 결과 2019.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평가 간담회 개최 결과 시(市), 시설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평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의견을 향후 대책에 반영하고자 함 1 간담회 개요 ?? 일 시: 2019. 3. 26.(화) 13:30 ~ 15: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시?자치구, 노숙인?쪽방시설, 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9명 ?? 주요내용: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보호대책 성과발표 및 토론 ?? 주 최: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2 간담회 내용 ?? 진행내용 ○ 자활지원과장 인사말 ○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보호대책 대책 추진결과 발표 ○ 시설, 유관기관 관계자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 참석자 현황: 총 39명 구 분 참석인원(명) 비 고 서울시 10 자활지원과,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4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서울교통공사 2 고객안전처 서울지방경찰청 2 생활질서과 국·공립병원 4 은평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숙인시설 12 다시서기센터 등 10개소 쪽방상담소 5 서울역쪽방상담소 등 5개소 3 건의사항 검토 ○ 파출소 경찰관이 노숙인이 아닌 단순가출자, 일반 주취자를 서울역희망지원센터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빈발하며, 자치구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긴급지원이나 수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노숙인 시설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경찰 및 자치구에서 노숙인 여부를 확인, 일반 취약계층은 지역사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할 경우 노숙인 시설에 의뢰하도록 협조 요청 ※ 해당사항에 대해 4월중 전 경찰서에 협조 요청할 예정(서울경찰청 답변) ○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 타 지역 노숙인을 위기대응콜을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시행계획 평가회의 등 타 지역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내용 관련 대책 보강 건의 ○ 올해부터 영등포희망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24시간 운영해야 하는데 응급구호방과 희망지원센터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각 실별 출입문 설치 지원 요청(옹달샘드롭인센터) ⇒ 최소 근무인원으로 이용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 및 각 실별 통로 출입문 설치 등 기능보강 지원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운영인력을 6명 증원했으나, 연중 24시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임. 서울시에 추가 지원 요청(영등포구) ⇒ 인력 증원은 예산증액이 필요하므로 출입문 설치 등 현재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 후 운영상황 모니터링하여 인력 추가지원 검토 ○ 겨울철 노숙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 지하철역에 역사 상시 개방을 요청하고, 위기대응콜 신고안내 등 대책추진 시행중임(서울교통공사) ⇒ 폭염 및 겨울철대책 추진 시에도 교통공사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 ○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실무자간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함. 실무자간 정례회의 운영 필요(서울지방경찰청)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간 실무자 정례회의 추진, 노숙인?쪽방주민 지원 대책 상호 협조 강화 ○ 겨울철대책 대비 10월에 노숙인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책 추진계획과 결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따스한채움터) ⇒ 향후 겨울철 대책 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4 행정사항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실별 출입문 설치 지원 : 4월초 - 운영시설(옹달샘?햇살) 및 영등포구 기능보강 신청에 따른 지원 ※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우선 출입문 설치하고, 향후부지 추가 확보 시 여성 응급구호방 설치 등 전면 리모델링 공사 추진 ○ 건의사항 관련 유관기관 협조요청 : 4월중 - 서울 이외 타 시?도지역 노숙인 보호조치 관련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취약주민에 대한 노숙인시설 보호 의뢰 관련 : 지역돌봄복지과 - 서울시-서울경찰청 실무회의 정례화 : 서울지방경찰청 ○ 향후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반영 : 10월 - 노숙인?쪽방주민 독감예방접종 추진사항을 겨울철 대책에 반영 - 서울 이외지역 노숙인 위기대응콜 신고 접수시 경기도 등 인근 광역시?도 비상연락망 공유 및 노숙인상담반 협조 조치 붙임 1. 관련 사진 1부. 2. 간담회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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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평가 간담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306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92057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