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영등포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5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종익 김정희 代김정희 04/01 서순탁 협 조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담당자 김진우 2017년 즐겁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2019 영등포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2019년 영등포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성희롱에 대한 방지조치와 고충처리를 위한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여성권익담당관-2724(2019.3.4.)호「204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배보 및 개정사항 알림」 Ⅱ 예방교육 ?? 운영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포함)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전문강사 1회, 시청각 교육 등 1회) ☞ 전문강사 초빙 교육 : 2분기 또는 3분기 실시 예정 ? 연간 의무교육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붙임5】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세부 실시 방법 ? 계획수립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3단계로 구성 탄력적으로 실시 ① 기본(법령 등 필수사항), ② 핵심(작위?부작위 행위 요점 등), ③ 주요내용(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구 분 최소 시간(이상) 비 고 공통영역 40분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강사 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Ⅲ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상담창구 : 3층 소방행정과(장소는 별도 공간) ? 상담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1명ㆍ여 2명 【영등포소방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감찰 위.김진우 남 정 예 방 과 검사지도팀장 경.전봉순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지정 부 예 방 과 특별조사 장.김지혜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여성 소방공무원 중 최고 선임자 순으로 자동 승계 조치. ?? 고충상담원 교육(실시예정) ? 기 간 : ‘19. 4~5월 중 예정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진우(고충상담원)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 불가 【영등포소방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행정팀장 남 〃 대총괄팀장 남 〃 여직원 중 선임 및 차선임 직원 여 외부전문가위원 추후 통합강의 요청 시 위촉 예정 여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 준용【붙임 2】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 본 계획에 준용되는 지침, 규칙, 강사료 지급기준은 개정 시 변경 적용 붙임 1.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5.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18.3.23.字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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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등포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5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익 (02-6981-7013) 관리번호 D0000035927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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