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아파트 건축 허가(진입로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도로의 너비가 지적도 기준인지 현황도로 기준인지의 여부”로「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이 접해야 하는 바, 동 규정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보행 및 차량통행과 피난, 안전등을 위하여 일정 너비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이 그 취지이므로 너비 6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변 도로현황 및 대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507040
20210929132242
본청
건축기획과-5849
D00000359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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