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광고물 신고) 양일모님 안녕하세요? 양일모님께서‘고투 휘트니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양일모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권한이 있는 강동구청에‘고투 휘트니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한 결과, 2018.12월과 2019.3월 불법전단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9.3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설치된 케노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철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도‘고투 휘트니스’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강동구청에서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일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0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17507015
20210929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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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113
D00000359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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