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하숙집 불날까봐 불안해요.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응답소 민원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관련법규 등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접수민원 현황 1) 민원대상: 서울시 서대문구 2) 민원내용: 여러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화재관련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하숙집은 그런 규정이 없나요? 나. 검토결과: 상기대상은 서대문구 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방시설은 건축당시 소방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하숙집)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지는 허가 관청인 서대 문구청(건축과,주택과)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소방안전에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02-3144-1198> 담당자 정현철 위험물안전팀장 김명곤 예방과장 04/01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424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firepeace@seoul.go.kr / 부분공개(6)
17506745
20210929132242
본청
예방과-4240
D00000359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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