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통보 1.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일시쉼터-299(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에 의거, 우리시에 요청한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운영규정 개정을 아래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관련법령 및 우리시 지침 등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규정 개정 검토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인사관리규정 제41조 (해고예고의 예외) 3 삭제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외사유에 해당되지않음에 따라 조항삭제 근로기준법 준용 붙임 1. 개정(안) 신구대조 및 변경승인 내역 1부. 2. 운영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청소년시설,(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주무관 한경숙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4/01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jkhy@seoul.go.kr / 부분공개(7)
17505586
20210929132534
본청
청소년정책과-6109
D00000359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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