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보조금 교부(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보조금 교부(2차) 1.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교부요청에 따라 2019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비(2차)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다. 지원대상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구(성동구 외 10개 자치구) 라 마. 교부내역 : 2019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2차) ○ 자치구 교부금액 (단위 : 원) 3 8 4 6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원종순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1 안찬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71-2433 /전송 02-2171-2439 / js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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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보조금 교부(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51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순 (02-2171-2433) 관리번호 D00000359195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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