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서(박○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박○규)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제3항 제4호「(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 자치구로부터 이관된 체납 지방세의 공매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제107조 및 「국세징수법」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오니 우리시에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연번 체납자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구 분 관리번호 물건 이관구청 1 ) 지방소득세 186,653,310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교부청구 동작구청 붙임문서 : 교부청구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과장 04/01 임종국 협조자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시행 38세금징수과-7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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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박○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282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59227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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