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경유) 제목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19-07호(2019.02.)호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소방용수시설 이설 신청의 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설 대상 : 공설 소화전 220108호 등 6개소(추후 협의 대상-붙임1 참조) 나. 대상 위치 : 양천구 중앙로25길 6-1 일대 (붙임1 참조) 다. 이설 비용 : 이설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 조합(사업시행자) 부담임을 알려드리며,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시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라. 회신내용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은 주택재개발 공사 완료 전 양천소방서와 협의하여 지구주변 지정 장소에 재설치하여야 합니다.(현재 인접지역 재개발공사로 이설지역 미선정) 마. 협조사항 1)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일정 및 특이사항 발생시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8643)로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2)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 시 본 회신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확약서(붙임3)을 양천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3)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제50조에 의거 불이익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주택재개발 공사완료 3개월 전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8643)로 사전통보하여 소화전 재설치 장소 선정 및 이설 공사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설요청 대상 및 위치도 1부. 2. 현지확인 결과 1부. 3. 확약서 1부. 4. 설치완료 검수요청(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우득 대응총괄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04/01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99 ( ) 접수 ( ) 우 04405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deuck81@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7505378
20210929132534
본청
재난관리과-1899
D00000359177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