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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00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장상용 04/01 최승대 2019년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 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 계획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부모나라 언어 및 문화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중언어 능력 및 균형잡힌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보육·교육)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에 대한 처우)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정책제안(’16. 6.) ?? 추진 필요성 ○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국계 부모의 모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보다 안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나타냄.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문화교육의 효과분, 2014, 한국아동복지학] ○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중문화, 사회적지지, 이중언어, 가정환경 순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012, 청소년학연구] ○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바,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발하고 이중문화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 필요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3,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Ⅱ 현황 및 실태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생활 실태['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한국어 대비 외국출신 부모의 모어 능력은 상당히 미숙한 수준 5점척도 - 한국어 유능감 89.8%, 4.64점 > 외국출신 부모 모어 유능감 28.4%, 2.64점 - 국내성장 자녀의 경우, 한국어 능력 4.80 > 외국계 부모의 모어 능력 2.10 ○ 상당수의 자녀가 외국계 부모의 모어 습득에 의지를 보이나, 이를 격려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 - 자녀의 54.3%가 외국계 부모의 모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외국계 부모의 모어사용을 격려받음이 30.0%, 실제 언어를 배우는 비율도 27.8%에 불과 ?? 서울시 이중언어 및 문화교육 현황 ※ 붙임1 참조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 추진 중(’14.7.~) -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개소, 총18명의 이중언어코치 배치 -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 이중언어 및 아동발달에 관한 교육과 코칭을 제공 - 외국출신 부모를 활용하여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되는 전략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교육자극 제공에는 제한적이라는 비판 ○ LG 등 민간기업업의 후원으로 이중언어 및 문화교육이 다수 추진 중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랑의 다문화학교(LG)’,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리틀 다문화강사 만들기’(하나금융그룹) 등 5개 단체의 유사 사업 확인 -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을 활용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 언어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등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출신국별 커뮤니티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 및 후원에 차이가 크므로, 소규모 커뮤니티를 적극 발굴·활용하여 소수언어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이중언어 인재 양성을 넘어, 다문화 감수성 갖춘 사회통합 촉진자 양성 - 이중언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함께 추진하여 인지·사회·정서 등 고른 발달 촉진 - 선주민과의 통합프로그램을 도입, 이주민-선주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 도모 ○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 부모교육, 이중언어 코칭 등을 병행하여 외국계 부모의 역량 활용 - 가정내 이중언어환경 조성을 위해 조부모 등 타 가족구성원의 참여 유도 ○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소수언어 교육지원 우대 - 기존에 개설되지 않았거나 외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수언어 교육 우선 지원 - 법인/단체등록 이전의 소규모 커뮤니티라도 외국인지원시설(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마련 ?? 사업 개요 ○ 참여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8세~13세) 90명 및 가족 ○ 사업내용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공모로 민간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선정 ○ 대상언어 : 제한없음(단,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에 교육언어 명시) ○ 지원내역 : 인건비(강사비 등),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예 산 : 53,282천원(단체별15,000천원 내외, 3~4개 단체) ?? 추진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약정체결 ?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교부 ? 중간점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9. 4.1.~4.16) (’19. 4.18.예정) [’19. 4.26.] (’19. 4. 30.) (’19. 8~9월) [’20. 1월] Ⅳ 공모계획 ?? 사업 수행단체 공모 및 접수 ○ 신청자격 : 본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울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또는 민간단체)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등록된 단체 ※ 나라별 소규모 커뮤니티 또는 자조모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등록 법인(단체)와 협의하여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선정규모 : 3~4개 단체 ○ 공모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및 상호문화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선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 사업 운영 요건 : 단체별로 수요가 가장 많은 1개 언어 선정 및 일정수준의 이중언어강사 자격 요건 규정 ? 수업개설 요건 : 최소 10명이상 참여자 확보, 주 1회 수업진행 등 ?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 : 이주민으로서 교육관련(유아교육, 교육학) 전공 학사이상이며, 관련 자격(서울교대 이중언어강사 등) 취득자, 활동경력자 우대 ○ 지원금액 : 단체별 13,000천원~15,000천원 ○ 지원내용 - 언어 및 문화교육지원 사업/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사용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공고방법 : 서울시(www.seoul.go.kr) 및 한울타리(www.mcfamily.or.kr)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 ’19. 4. 1.(월) ~ 4.15.(월), 15일간 - 접 수 : ’19. 4.15.(월) ~ 4.16.(화), 2일간 ○ 접수방법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0부, 단체소개서 및 최근 3년이내 실적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협약서(컨소시엄의 경우) 각 10부,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단체 정관 사본 각 1부 ?? 사업 수행단체 심사·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필요 시 사전 현장(시설, 인력 등)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효과성] 목표달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관련사업 추진실적]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법인의 역량, 인력, 행정력, 교육실 확보 등 - [예산 집행계획의 적합성]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후 지원하며,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사업 추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중간점검(현장점검)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부실 운영 방지 - 점검 후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정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결과보고(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사업성과 평가, 평가결과 환류로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Ⅴ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2019. 4. 1. ∼ 4. 16.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9. 4. 19.(금) ○ 선정단체 선정·발표 : 2019. 4. 26.(금) ○ 선정단체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 2019. 4. 30.(화)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2019. 8월 ~ 9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20. 1월 붙임 1. 이중 언어 및 문화교육 현황 1부. 2. 공고문(안) 및 공모신청서 작성양식 각 1부. 끝. 붙임 1 이중 언어 및 문화 교육 현황 연번 사업명 운영기관 예산지원 지원언어 한국어제외 교육운영 구조 대상 학생수 교육비 1 LG사랑의 다문화학교 (동대문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LG그룹 5개 언어 (중·일·몽·베· 인도네이사어) 주1회 온라인수업, 전문강사 및 멘토 1:1수업, 방학캠프 등 초등1~ 중학생 300명 무료 2 리틀 다문화강사 만들기 (성북구)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하나금융 그룹 4개 언어 (중·몽·베· 인도네이사어) 매주 토, 집합교육 (2시간) 초등2~ 6학년 60명 (반별 15명) 연 5만원 (이수 시 환불) 3 KAC베트남어교실 (구로구) (사)한베문화교류센터 한국공항 공사 베트남어 매주 토, 집합교육 (3시간) 초등1~ 6학년 45명 무료 (간식 및 차량지원) 4 어울림 주말학교 (구로구) (사)동북아평화연대 UPS 코리아 중국어, 러시아어 매주 토, 집합교육 (3시간) 초등1~ 6학년 30명 연 5만원 (교재비) 5 부모나라 모국어교실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주한몽골 대사관 몽골어 매주 일, 집합교육 (3시간) 초등1~ 6학년 30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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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001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3591715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자녀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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