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5회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시험 평가관 지원 알림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55회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시험 평가관 지원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훈령 제2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서울소방학교 인재개발과-414(2019.2.12.)호『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운영 기본계획』 다. 서울소방학교 인재개발과-923(2019.3.28.)호『제55회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시험 평가관 지원 협조』 2. 위와 관련 제55회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평가관 지원 요청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장은 실기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일정 : 나. 평가장소 : 다. 평 가 관 : 1명[] 3. 행정사항 가. 평가관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실기시험 평가관 서약서[붙임2]를 작성 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관 시험 수당을 지급 할 예정이므로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나. 평가관 지원은 서울특별시공무원행동강령(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월별 평가관 지원일수에 제한이 없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해야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3]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7페이지)‘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관련 FAQ’참고 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 또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를 하거나 면접을 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시험출제 또는 면접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평가관 명단 1부 2.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및 서약서 1부 3.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금협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4/01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4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co08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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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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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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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시험 평가관 지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41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금협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59157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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