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호봉경력 평가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우리 사업소 신규임용 공무원의 임용전 유사경력 합산을 위한 호봉재획정 필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2012.1.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 ○ 의결내용 ? 아래 붙임문서 확인 붙임 : 1. 유사경력호봉합산신청자체심의세부내역 1부. 2. 호봉합산신청서 각1부 3. 경력증명서 각1부 4. 전력조회요청공문 1부 5. 전력조회회신 각1부 6. 경령경쟁임용시험공고문(운전직) 1부. 끝. 2019.4.1. 남부도로사업소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남부도로사업소장 04/01 代송기영 위 원 관리단속과장 송기영 위 원 도로보수과장 김영호 위 원 시설보수과장 김준섭 위 원 기전과장 임태수 담 당 주무관 이정선
17504038
20210929132534
본청
관리단속과-3113
D000003591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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