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창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3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중석 임지훈 04/01 기봉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장애인 복지 유공자 2명 ○ 표창시기 : 임마누엘집 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19.4.23. 예정) ≪ 임마누엘집 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 개요 ≫ ? 일 시 : 2019.4.23.(화) 10:00~11:00 ? 장 소 : 임마누엘집(서울특별시 송파구) ? 대 상 : 총100명(산하기관 이용자 및 직원 등) ? 주 최 : 임마누엘집(대표 김경식) ? 행사내용 - 장애인의 날 축하 및 김경식 목사님의 인사말씀 - 우수 후원자 표창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대상 추천기관 : 임마누엘집 ○ 표창대상 : 2명 ○ 표창수여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표창대상 추 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 표창 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단체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 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19. 4월)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임마누엘집 → 장애인복지정책과) : 4월 초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4월 한 ○ 표창장 제작(4.20.한) 및 표창 수여(4.23.) 붙임 표창장(안) 1부. 제______호 표 창 장 (예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적응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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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창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3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중석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59200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