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예정 내역 1. 장애인복지정책과-5495(2019.3.18.)호 및 6487(2019.3.29.)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우리시는 기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이유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기준 :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점유기간 일별, 월별 대부료 산정) □ 변상금 부과금액 : 산 정 식 : 재산가액×5%(대부(사용)요율)×120%(변상금 가산율)×점유기간 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고지서 1부(사본).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17503299
2021092913253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621
D00000359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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