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304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순양 최인욱 오경희 이병한 04/01 강태웅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항 ○ 2019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 표창대상 : 총 67명 중 54명 - 2018년 활동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90% 이상자 - 제외자 : 2년 이내 표창 수여자 5명, 시민참여예산 기 표창자 7명, 의사없음 1명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하고, 부상없음 ○ 수 여 일 : 2019년 4월 예정(‘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과 병행예정)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표창추천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2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4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4매 × 5,500원 = 297천원 ○ 예 산 과 목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2019. 4. 4 ○ 시 공적심의 요청(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2019. 4. 5 ○ 시 공적심의 (자치행정과 정기심의) : 2019. 4. 10 붙임 : 1. 표창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문안(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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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 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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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문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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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참여예산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304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양 (02-2133-6977) 관리번호 D00000359174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