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자문의뢰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32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호경수 04/01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엄태용 주무관 정병구 『진접섭(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자문의뢰 계획 보고 2019.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섭(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자문의뢰 계획 보고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관련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우리본부 “안전관리계획 승인 강화방안” 방침에 의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의뢰코져 함. ※ 방재안전시설부-2536호(2013.11.7.)「안전관리계획 승인 강화방안」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규 모 : 인입선(L=5,556m), 차량기지 113m ○ 공사기간 : 2018년 12월 31일 ~ 2024년 10월 29일 ○ 공 사 비 : 90,948백만원 ○ 건설사업관리사 : ㈜동명기술공단 외 4개사 ○ 시 공 사 : ㈜KCC건설 □ 자문의뢰 개요 ○ 자문위원 - - ○ 자문방식 : 서면 자문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방재안전시설부-2536호(2013.11.7.) “안전관리계획 승인 강화방안” ○ 자문내용 - 안전관리계획 ? 개요, 조직, 안전점검, 안전관리, 통행안전시설(교통처리) 설치, 안전관리비집행, 안전교육,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 -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성토 및 절토, 해체공사 등 □ 소요 예산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200,000원 - 산출내역 : 2인 × 1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행정 사항 ○ 자문의뢰 및 자문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붙 임 : 1) 안전관리계획 승인 강화방안 1부. 2) 자문위원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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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자문의뢰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321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대성 (02)772-7237) 관리번호 D000003592072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1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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