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차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국고보조금 지출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32(2019. 3. 27.)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1267(2019.3.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차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국고보조금 중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나. 지 출 액 : (단위 : 천원) 다. 지출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국비 입금계좌 이체 라. 지 출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 예산과목 : 국비 -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세부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붙임 : 1. 2019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국토부 공문) 1부. 2.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01 代공병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주택정책과-6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17501792
20210929132534
본청
주택정책과-6111
D00000359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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