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폐차 승인 알림(2019.04.01.)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전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중 폐차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폐차 시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매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중천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4/0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3 /전송 02-233-1022 / / 부분공개(6)
17500574
20210929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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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5865
D000003591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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