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리모컨 도어락 및 전등스위치 설치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3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필 배기선 04/01 안찬율 협조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리모컨 도어락 및 전등스위치 설치 지원계획 2018.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 ‘리모컨 도어락 및 전등스위치’ 설치 지원계획 자력으로 출입문 개방 및 전등 점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및 전등스위치’ 설치를 지원함으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주민참여예산 확정(2018. 11. 10.)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출입문 시건 장치는 대부분 ‘일반 현관정’과 ‘보조키’로 이루어져 여닫기 어려운 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내방객 방문시 자택 출입문까지 접근 곤란 및 시건장치 위치로 인해으로 출입문 개방에 어려움이 많음 ○ 출입문 접근 곤란에 따른 자구책으로 출입문을 상시개방하는 사례가 많음 ⇒ 냉·난방 비효율, 도난 위험, 사생활 침해 우려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리모컨 도어락 설치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리모컨 도어락 및 조명> ?? 신체활동이 곤란한 장애인 등을 위하여 별도의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문을 여닫거나 조명 점등 ?? 가격대 - 리모컨도어락 : 10만원~30만원 - 리모컨 전등스위치 : 4만원~7만원 (리모컨 도어락) (리모컨 전등스위치)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1순위 2순위 3순위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1 등 급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 :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대상자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 중증장애인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중증장애인(1~3급) ?? 지원방법 ① 리모컨 도어락 설치 ○ 활동보조 24시간 및 인정점수 38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 비율에 의거 25개 전 자치구 예산배정 - 자치구별 예산 내 대상가구 선정하여 리모컨 도어락 구입·설치 - 지원가구 : 1,250가구(가구당 1개) 중증 독거가구의 54% 설치 인정점수 380점이상 독거·취약가구 2,322명(‘19년 4월말 기준) ② 전등 리모컨스위치 교체(비예산) ○ 장애인 후원결연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직접 추진 ※ 후원기업 : 삼성물산 ○ 활동보조 24시간 및 인정점수 38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 비율에 의거 25개 전 자치구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 지원물품 : 전등 리모컨스위치 - 지원수량 : 500가구(가구당 1개) 30,000천원 상당(60천원×500가구) -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 순위 반영 - 교체방법 :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구매·설치 계약한 업체가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교체 설치 ?? 추진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신청 신청대상자/ 보호자/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신청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확인서 1부 - 신청서 각 1부 대상확인 주민센터 ?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 행복 e음 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업무 탭에서 확인 가능 신청자 송부 및 설치업체 계약 자치구 ? 대상자 적격여부 최종 확인 후 리모컨 도어락에 대한 시장조사(나라장터 활용 등) 후 지방계약법에 의거 물품구매 및 설치 유의사항 : 구입 후 설치, A/S까지 가능한 업체 선정 ? 전등리모컨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업체 선정하여 직접 설치하므로 자치구는 지원대상자만 선정 추천 결과 송부 및 정기 실태조사 자치구 및 주민센터 ? 대상자에게 리모컨 도어락 설치완료 후 결과 송부 (자치구 → 시) ? 설치 후 6개월 이내 사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고장신고 시, 구입업체에 A/S 요청 등) ※ 리모컨 도어락 사용례 ?? 소요예산 : 265,000천원 (시비100%) ○ 리모컨도어락 구매·설치비 : 250,000천원 - 산출식 : 1,250명×200천원=250,000천원 ○ 운영경비 : 15,000천원 - 산출식 : 25개구×600천원 =15,000천원 3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 적극 발굴 ○ 리모컨 도어락 구매 및 설치 시 자치구 책임 하에 검사·검수 철저 ※ 리모컨 전등스위치 제외 ?? 추진일정 ○ 지원가구 선정 : ’19. 4월 ○ 리모컨 도어락 및 전등스위치 구매 및 설치 : ’19. 5월~7월 ○ 지원결과보고 (자치구→시) : ’19. 8월 ○ 정기점검 보고 (자치구→시) : ’19. 10월 ○ 리모컨 도어락 등 설치상태, 작동여부 정기 점검·관리철저(년1회이상) 붙임 : 1. 자치구별 리모컨 도어락 지원인원 및 예산현황 2.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신청서 3. 중증장애인 리모컨 전등스위치 설치 신청서 [붙임1] 자치구별 리모컨도어락 지원인원 및 예산현황 구분 지원대상 (계) 활동보조지원 현황 가산인원 (뇌병변장애인수반영) 예산현황(천원) 소계 24시간 지원대상 독거 가구 취약 가구 계 구매·설치비 운영비 계 1,250 934 94 550 290 316 265,000 250,000 15,000 종로구 20 12 3 8 1 8 4,600 4,000 600 중 구 22 14 2 9 3 8 5,000 4,400 600 용산구 17 9 2 7 0 8 4,000 3,400 600 성동구 30 22 3 17 2 8 6,600 6,000 600 광진구 35 27 5 16 6 8 7,600 7,000 600 동대문 36 28 5 13 10 8 7,800 7,200 600 중랑구 84 63 3 46 14 21 17,400 16,800 600 성북구 56 35 4 25 6 21 11,800 11,200 600 강북구 52 44 4 24 16 8 11,000 10,400 600 도봉구 44 36 5 21 10 8 9,400 8,800 600 노원구 119 98 7 62 29 21 24,400 23,800 600 은평구 58 37 6 20 11 21 12,200 11,600 600 서대문구 48 40 4 21 15 8 10,200 9,600 600 마포구 47 39 4 21 14 8 10,000 9,400 600 양천구 63 43 6 22 15 20 13,200 12,600 600 강서구 110 89 4 58 27 21 22,600 22,000 600 구로구 34 26 3 11 12 8 7,400 6,800 600 금천구 35 27 3 19 5 8 7,600 7,000 600 영등포구 28 20 3 7 10 8 6,200 5,600 600 동작구 30 22 2 10 10 8 6,600 6,000 600 관악구 47 26 4 12 10 21 10,000 9,400 600 서초구 32 24 3 15 6 8 7,000 6,400 600 강남구 52 44 2 19 23 8 11,000 10,400 600 송파구 83 62 5 35 22 21 17,200 16,600 600 강동구 68 47 2 32 13 21 14,200 13,600 600 ※ 산출기초 : (구매·설치비) 지원대상×200천원 / (운영비) 600천원/자치구별 [붙임2]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전화 자택 ( ) -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실제거주지) 보호자 등 (비상연락자)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SMS 수신 동의 동의 □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동의 □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담당 활동보조인 성명: 전화번호: 소속: 서비스신청 상기와 같이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교체를 신청합니다. 동의□ 정보수집 및 제공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급자 현황 등 각 수집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기관(지자체,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설치업체 등)에 제공되며, 서비스에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2. 보호자 비상연락처, SMS 수신은 신청인이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상기와 같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리모컨 도어락교체 서비스 이용 1. 대상자 판정 및 서비스 신청자 수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기 등이 대상자의 가정 내에 설치가 되며, 사용부주의에 의한 파손 등의 사유는 재설치가 불가합니다. 3. 교체 설치한 리모컨 도어락을 이사 등에 의한 사유로 이전 설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장치를 보관하여야 하며 기존장치를 설치 후 리모컨 도어락을 이전설치를 할 수 있으며,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붙임3] 중증장애인 리모컨 전등스위치 설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전화 자택 ( ) -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실제거주지) 보호자 등 (비상연락자)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SMS 수신 동의 동의 □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동의 □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담당 활동보조인 성명: 전화번호: 소속: 서비스신청 상기와 같이 중증장애인 리모컨 전등스위치 교체를 신청합니다. 동의□ 정보수집 및 제공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급자 현황 등 각 수집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기관(지자체,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설치업체 등)에 제공되며, 서비스에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2. 보호자 비상연락처, SMS 수신은 신청인이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상기와 같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리모컨 전등 스위치 서비스 이용 1. 대상자 판정 및 서비스 신청자 수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기 등이 대상자의 가정 내에 설치가 되며, 사용부주의에 의한 파손 등의 사유는 재설치가 불가합니다. 확인□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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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도어락 및 전등스위치 설치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3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355) 관리번호 D00000359210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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