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적정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적정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장 체력검정성적 평정 나. 市 소방행정과-8019(2019.3.26.)호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세부 시행 계획 알림」 2. 구로소방서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에 대한 미실시 인정기준 적정 여부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9. 4. 1.(월) 09:30 ~ 나.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다. 심의대상 : 15명(공상3, 질병8, 휴직4) 【붙임1】 ※ 미실시자 중 만58세 이상 36명 제외 라.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 간사·서기 각 1명 ※ 각 위원 유선 통보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소방행정과 지방소방령 안 서 용 위 원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원 용 기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박 종 숙 재난관리과 지방소방경 이 재 동 예 방 과 지방소방경 황 인 대 간 사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신 민 준 서 기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교 김 현 태 마. 심의방법 : 인정기준에 의한 서면심의(적부여부) ? 인정 기준 사 유 기준 및 제출서류 비 고 공상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장애) 또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요양기간이 체력검정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이 체력검정 全기간 포함 ○ 진단서 및 확인서 제출 - 진단서 : 진단명,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 명시 - 확인서 : 입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공무원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출산휴가 또는 휴직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 진단기간이 체력검정 全기간 미포함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통한 추가 심의회 실시 진단서 미제출(검정 全기간 미포함)시 미실시 인정기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2019년도 체력검정 미실시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사표 1부. 4. 진단서 등 서류(종이서류) 15부. 끝. 담당자 김현태 행정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4/01 김병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3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2618-3103 /전송 2616-1919 / act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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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적정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3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2618-3103) 관리번호 D0000035927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