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인재개발원 학칙개정(안)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69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백일선 오세우 김정호 04/01 신용목 협 조 인재양성과장 한석규 교육운영팀장 김종엽 스마트교육팀장 이혜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인재개발원 학칙개정(안) 2019. 3.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인재개발원 학칙 개정 계획(안) 교육관련 법령 및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재개발원 학칙을 개정하고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7조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개정방향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칭 등 정비 ○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 현황에 맞게 규정 정비 ?? 주요개정(안) ○ 교육훈련심의회 : 명칭 및 운영시기 변경(제5조 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명칭 개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근거(제19조) ? 교육훈련심의회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운영시기 개정 : 심의 안건이 정기적으로 있는 하반기에 정기회 개최 ? 정기회의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정기회의 년 1회 ※ 학칙개정(’14.11.25) 이후 매년 정기회 년 1회 운영(상반기 미운영) ○ 교수요원 : 교수요원제 미운영으로 관련규정 삭제(제6조 삭제) ○ 겸임교수 : 겸임교수제 미운영으로 관련규정 삭제(제6조의2 삭제) ○ 과정장제 : 과정운영 담당자의 역할 명확화(제11조 개정 등) - ‘교수요원’의 과정장 지정을 삭제하고 과정장의 임무에 대하여 세부 규정 신설 - 주요업무 : 교육생 선정, 교재발간?강사 섭외 및 교육과정 운영 등 ○ 퇴학처분 : 교육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개정(제17조 개정)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을 처분기준에 추가 - 2주이하, 5주 이하, 5주 초과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퇴학처분 기준 추가 ○ 퇴학심사 : 퇴학처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조항 신설 - 퇴학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의견청취를 위한 기준 마련 ○ 학적관리 : 인재개발원 교육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학적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제18조 개정) ○ 수료기준 : 장기교육과정 수료기준 세분화(제19조 개정) - 4주 미만, 4주 이상, 6개월 교육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수료기준 신설 ○ 교육근태 및 성적통보 : 체계적인 교육생 관리를 위해 교육근태 및 성적을 소속기관으로 통보 조항 신설 - 교육생의 근태 및 5급 승진리더과정 성적을 소속기관으로 통보 조항 신설 등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안) 2. 학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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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인재개발원 학칙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691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일선 (02 3488-2041) 관리번호 D0000035918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