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조)광진구 관내 폐소화기 수거처리 관련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조)광진구 관내 폐소화기 수거처리 관련 알림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다. 예방과-5761(2018.4.13.)호 『노후소화기-폐기물 수거요청』 라. 예방과-3547(2019.3.6.)호 『폐소화기 처리관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정 의뢰』 2. 위와 관련 우리서는 광진구청에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개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구청의 내부상황을 이유로 법조례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업무협의를 통해 「폐기물 관리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 생활폐기물(대형)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처리를 진행하오니 각부서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청 : 소화기 1대(3.3kg) 2,000원 스티커 부착후 생활폐기물 5kg 3,000원 스티커 부착후 대형생활폐기물 ※ 문의사항: 광진구청 청소과 재활용팀 나. 대량수거는 기존 소화기 수거업체 안내 4. 아울러 수거된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폐소화기는 환경미관상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시일안에 처리할수 있도록 현재까지(2019.3.31.) 보유수량을 검사계획로 2019. 4. 2.(화) 14시까지 파악하여 보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실적(2019. 3. 31.까지)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4/01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84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강조)광진구 관내 폐소화기 수거처리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4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5917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