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755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승진 代윤동원 04/01 代유태용 협 조 2019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9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2019년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각종 재난예방 및 시설물안전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 도로관리과-3994(2019.3.8.) 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는『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물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Ⅱ 지하시설물 현황 대상시설 (총 2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1종 2종 3종 계 22 2 9 11 지하차도 16 2 7 7 지하보차도 6 - 2 4 Ⅲ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인원?장비 확보 현황 ? 조직 안전점검 총괄책임자 성명 박병연 연락처 2657-7940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담당자 윤동원 담당자 강연홍 담당자 김규춘 담당자 김승진 연락처 2657-7976 연락처 2657-7971 연락처 2657-7972 연락처 2657-7975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보수원) 안전관리 담당자 (보수원) 안전관리 담당자 (보수원) 담당자 조정갑 담당자 박태준 담당자 한상윤 담당자 김정민 연락처 2657-7978 연락처 2657-7946 연락처 2657-7946 연락처 2657-7947 안전관리 담당자 (보수원) 담당자 강성훈 연락처 2657-7947 ? 안전관리 임무 구 분 임 무 안전점검 총괄책임자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점검, 보수, 보강등) 총괄임무 수행 안전관리 책임자 지하시설물별 유지관리(점검, 보수, 보강등) 책임업무 수행 안전관리 담당자(보수원) 지하시설물 일상 순찰 및 보수(배수로 청소 등) 업무 수행 ? 인원(총 10명) - 점검인원 : 6명(과장 1명, 점검직원 5명) - 직영 보수인원 : 4명(공무직) ? 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계 38 점검용차량 스타렉스(8인승) 대 1 자체 작업차 2.5톤 대 1 지원 안전모 개 20 자체 점검카메라 대 3 자체 사다리 개 1 자체 점검망치 개 5 자체 점검망원경 개 1 자체 균열게이지 개 5 자체 기타 개 1 자체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 목적 -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반 침하 및 관련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안전점검 기준(시기) - 육안조사 : 1년 / 1회이상 - 공동조사 : 5년 / 1회이상 ? 안전점검 추진계획(육안조사/공동조사) - 추진기간 · 육안조사 : 2019년 9월경(추석대비 안전점검과 병행 시행) · 공동(空洞)조사 : 2020~21년중 대상시설물 점밀점검시 추진 - 대 상 : 지하보차도(총 22개 시설) - 조사방법 · 육안조사 : 점검조 운영(1조 2명씩) 조 별 점 검 조 원 1 조 시설6급 윤동원, 토목운영 6급 조정갑 2 조 시설6급 강연홍, 토목운영 6급 조정갑 3 조 시설7급 김규춘, 시설7급 김승진 · 공동조사 : 정밀점검용역시 과업에 포함하여 시행 - 조사항목 · 육안조사 ∽ 자료조사 : 인근지역공사, 토질특성, 주변 시설물 상태(상수관로, 하수관로, 가스선로, 지하철 등) ∽ 육안조사 : 도로의 침하, 도로균열, 패칭수, 도로습윤 정도, 경계석 기울기 · 공동조사 ∽ 자료조사 : 교통량, 포장구성과 사용재료, 포설연도, 폭, 보수이력등 ∽ 육안조사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계획 ? 소요예산 확보 계획 - 보수에 많은 예산 필요시 : 단위사업으로 편성 - 공사비가 소액이거나 경미한 손상 등 : 일상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 ? 안전점검 결과 조치 - 안전점검 실시결과 긴급사항 : 당해연도 예산에서 조치 - 공사비 소액 : 일상유지보수공사 등을 통해 조치 - 그 외 긴급을 요하지 않고, 보수에 많은 예산 필요시 : 익년도 예산 편성 조치 Ⅳ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비상시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체계 ? 긴급상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에 의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2133-6061) (보고) 안전총괄실 (2133-8000) (보고) 안전총괄관 (2133-8005) (보고)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협조요청)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2133-1650, 1940) -경찰서 : 강서 2620-0112, 양천 2655-0112, 영등포 2633-0112, 구로 862-0112 소방서 : 강서 3663-0119, 양천 2655-1119, 영등포 2633-0119, 구로 2618-0119 병원 : 이대목동 2650-5114, 여의도성모병원 1661-7575, 고대구로병원 2626-1114 (보고) 강서도로사업소장 (2657-7910) (보고) -시설보수과장:2657-7940 -담 당 자 : 2657-7971~8 -당직실(야간): 2657-7900 (긴급사항 발생) 지하시설물 복구계획 ? 응급복구 -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직영반, 일상유지보수업체 활용) - 조속한 응급복구 및 주변 정리(침하 등) ? 사고원인 조사 - 합동조사반을 구성 현장을 조사 및 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해석 등을 통한 항구복구 대책 수립 - 증거보전 자료의 수집 및 보관 ? 항구복구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복구 - 소요 예산 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재발방지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Ⅴ 행정사항 지하시설물별 유지관리계획서 관할 자치단체(구청)에 제출 따로붙임 : 1. 지하시설물 현황 1부 2. 자체안전점검 일지 1부. 3.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 1부. 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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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534
본청
시설보수과-2755
D000003591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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