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입상활성탄 구매 추진 계획(수정 보완)

문서번호 정수운영과-2958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석규 정선교 04/01 박동규 협 조 주무관 김덕기 주무관 김명수 주무관 이준호 주무관 정의선 2019년 입상활성탄 구매 추진 계획(수정 보완) 2019.0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2019년 입상활성탄 구매 추진 계획(수정보완) 입상활성탄의 교체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상활성탄의 기능 회복 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매 교체하여 정수처리 공정 운영에 만전 기하고자 함 Ⅰ 수정보완 근거 ?? 안전감사 담당관-4805(2019.3.26.)호와 관련하여,일상감사 결과 보완 요 구 사항있어 당초 계획 수정 보완하고자 함 ○ 보완내용 : 2건(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보완, 제한입찰을 일반입찰 변경) ※ 낙찰자 결정시 행안부예규제48호 추정가격 10억원이상 물품적격심사기준 적용 Ⅱ 입상활성탄 시설 및 운영 현황 ?? 광암정수센터 활성탄흡착지 시설현황 시설명 시 설 규 모 활성탄 종류 활성탄충진량(㎥) 활성탄사용기간 활성탄흡착지 10지(B4.4m×L13.0m×2면) 석탄계 (중국산) 2,902㎥ (113.37㎡×2.56m×10개지) 6년 경과 (‘13.1월~현재) ??입상활성탄 년도별 품질변화 검사항목 신탄 단위 입상활성탄(흡착지 1지 조사) 품질 ‘13년하반기 (1년경과) ‘14년하반기 (2년 경과) ‘15년하반기 (3년경과) ‘16년하반기 (4년경과) ‘17년 하반기 (5년 경과) ‘18년하반기 (6년 경과) 요오드흡착력 1084 mg/g 861 683 695 614 630 615 MB탈색력 196 mL/g 80 60 50 40 50 40 경도 99.0 % 99.7 99.4 99.4 99.6 99.1 95.8 충전밀도 0.43 g/cc - - - 0.44 0.47 0.46 회분 4.0 % 5.8 5.4 7.4 6.4 7.4 8.3 입도 분포 유효입경 0.90 mm 0.90 0.81 0.84 0.89 0.89 0.89 균등계수 1.70 mm 1.70 1.80 - 1.66 1.53 1.55 최대경 mm 2.31 2.28 최소경 mm 0.60 0.64 Ⅲ 입상활성탄 구매 교체 근거 ?? 신탄교체 주기 : 6년주기,요오드흡착력 600mg/g에 도달전 교체 ○ 관련문서: 생산관리과-2344(‘18.3.7) 구 분 계 영등포 광 암 암 사 강 북 구 의 뚝 도 1정수장 2정수장 고도용량(만㎥/일) 357 22.5 22.5 25 110 72 45 60 활성탄량(㎥) 41,107 2,337 2,966 2,902 12,463 7,767 5,280 7,392 교체시기(년) ‘18년 ‘16년(완료) ‘19년 ‘20년 ‘20년 ‘21년 ‘22년 Ⅳ 입상활성탄 구매 교체 시행 Ⅴ 입상활성탄 구매 추진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국내입찰) ○ 입상활성탄 구매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제 5조 1호에 의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 ·추진근거 :입상활성탄 구매 및 규격 개선방안(생산관리과 -1178(‘19.2.8.) ? 지방계약법 제 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1호 :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 1조 가항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 기초자치단체 등 2) 대상금액 : 나)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5억 원 이상) 규격 단 위 시중가격 조사 견적가격 물가자료 (2019.1월) p1023 ㈜카본텍 ㈜백석화학 ㈜신광 화학 ㈜한독 카본 제일탄소 ㈜삼천리 카본텍 동양 탄소 석탄계 ㎥ 1,935,000 1,680,000 1,700,000 1,750,000 1,800,000 1,700,000  1,685,000 2,100,000 시료명 시험항목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 서울시 수자원공사 부산시 메틸렌블루탈색력 150mg/l이상 ①180mg/l이상 180mg/l이상 200mg/l이상 요오드흡착력 950mg/l이상 ②1,000mg/l이상 1,000mg/l이상 1000mg/l이상 유효경 - ③설계값 적용 광암(0.9±0.1㎜) 0.9±0.1㎜ 또는 0.65±0.1㎜ 0.6∼1.2㎜ 균등계수 - ④1.9이하 1.9 이하 또는 2.1 이하 2.0이하 충전밀도 - ⑤0.40~0.48g/㎤ 0.43 g/㎤ 이상 0.40g/㎤ 이상 회분 - ⑥8%이하 9%이하 9%이하 경도 - ⑦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계 비고 신 탄 활성탄 구매 석탄계 ㎥ 1,451 1,680,000 2,437,680,000 입상활성탄 굴상,투입비용 미포함 부가가치세 243,768,000 총계 2,681,448,000 ?? 입찰참가자격(수정보완)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의한 수 처리제(활성탄)제조업 등록업체 또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의거 수처리제 수입신고와 판매 가능한자 ? 먹는물관리법 제 21조(영업의 허가등) 2호 :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제16조(수입신고 등)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수정보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정지출이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제4장『물 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10억원 이상인 물품평가기준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의 실적은 낙찰자 결정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기준은 금액임 심사항목 인정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30점) 동등이상물품 (30점) 상수도용 석탄계 입상활성탄이고,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만족하고 요오드가 1000mg/g 이상, MB탈색력 180ml/g이상, 회분 8%이하, 충전밀도 0.40~0.48g/㎤ 시방서규격 이상인 납품실적 있는 업체 금액 평가 (실적인정에관한 세부기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유사물품 (10점) 상수도용 석탄계 입상활성탄(환경부 수처리제) 납품실적 ※ 서울시 정수센터 입상활성탄 납품 내역 정수장 영등포1 광암정수장 암사정수장 강북정수장 영등포2 영등포1 준공년도 2010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6년 2018년 구매량 2,337㎥ 2,902㎥ 12,463㎥ 7,767㎥ 921㎥ 2,106㎥ 활성탄 석탄계 석탄계 석탄계 석탄계 석탄계 석탄계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2017. 7. 26.> (행안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시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 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제7절 낙찰자 결정 1.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1절 그밖의 사항 3.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물품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다만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Ⅳ 검토의견 ?? 일상감사 결과 보완요구사항인 제한입찰을 일반입찰로 변경시 발생 되는 문제점을 낙찰자 결정시 행안부예규제48호 추정가격 10억원이상 물품 적격심사기준 적용하면 물품 납품시 이상 없을것으로 사료됨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보완,제한입찰을 일반입찰로 변경시행 당초 입찰참가 자격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활성탄)제조업 등록업체 · 실적제한 : 국내 정수장에 수처리제규격 동등이상의 입상활성탄(석탄계)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이내에 계약물량의 10%이상(145.1㎥) 납품실적이 있는 국내업체 (생산관리과-2349(2019.2.1.) 변경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수처리 (활성탄)제조업 등록업체 또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의거 수처리제 수입신고와 판매 가능한자 ·제한경쟁에서 일반공개경쟁으로 변경에 따라 발주물량의 납품실적10%이상 폐지되고,입찰참가 자격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활성탄)제조업 등록업체 또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수처리제 수입 신고와 판매 가능 한자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될 경우, ·입상활성탄 품질이 시방서 규격이상으로 납품이 안될 우려 있으므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정지출이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10 억원 이상인 물품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의 실적은 낙찰자 결정일 기준,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기준은 금액임 심사항목 인정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30점) 동등이상물품 (30점) 상수도용 석탄계 입상활성탄이고,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만족하고 요오드가 1000mg/g 이상, MB탈색력 180ml/g이상, 회분 8%이하, 충전밀도 0.40~0.48g/㎤ 시방서규격 이상인 납품실적 있는 업체 금액 평가 (실적인정에관한 세부기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유사물품 (10점) 상수도용 석탄계 입상활성탄(환경부 수처리제) 납품실적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준,10억원이상 물품의 평가기준) Ⅴ 입상활성탄 납품,굴상,투입 추진 Ⅵ 향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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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상감사 의견서 송부(입상활성탄(석탄계_유연탄) 구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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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상감사 의견서 (2019 입상활성탄 구매)(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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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9년 입상활성탄 구매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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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입상활성탄 구매 및 규격검사 방법 개선(안)”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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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입상활성탄 구매 및 규격검사 방법 개선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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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입상활성탄 구매 표준시방서(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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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입상활성탄 서울시 성분 규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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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입상활성탄 구매 소요기간 산정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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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납품이행 공정표(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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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018하반기품질시험결과(광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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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입상활성탄 구매 기준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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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입상활성탄 구매 설계서(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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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정기준(추정가격10억원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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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입상활성탄 구매 추진 계획(수정 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2958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석규 (02-3146-5350) 관리번호 D0000035918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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