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842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실장 김미영 박주선 김경탁 04/01 조인동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임기제(금융전문요원, 임기제행정7급)에 대한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51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의 연장) ??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개요 ○ (적용대상)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연장심사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 근무기간 연장계획 ○ 연장대상자 소 속 직 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존 임용기간 임용연장 기간 ○ 주요 업무내용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금융사 유치 -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 관리 및 IFC자문위원회 운영 - 해외 금융투자설명회(IR) 및 국제행사 지원(통?번역, 인터뷰 등 지원) - 서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및 핀테크랩 운영 ○ 근무실적 평가내역(최근4년간) ○ 연장사유 - 또한 BBCN(미), Natixis 등 3개 외국금융사 신규 유치, 해외 금융IR 및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바, - 동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간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전문지식으로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임용기간 연장 필요 ?? 근무기간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② 정원조정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만료 4개월 전 ③ 근무기간연장 승인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인사위 부결 시 채용부서에서는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인사위의 임용계획 승인 의결 후 채용절차 진행 ④ 근무기간연장 : 채용부서에서 발령 후 인사과 통보 - 연장기간 : 5년 범위 내 (2+3년 약정 원칙) ?? 향후일정 ○ 경제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 : ’19. 3.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 : ’19. 4. ○ 임용약정체결 : ’19. 7월중 붙임 : 1. 업무추진실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3.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서 1부 4. 성과계획서(안)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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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4842
D00000359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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