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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변경)-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2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7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안준회 남정현 김승원 강맹훈 04/01 진희선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무관 김희완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변경)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변경)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시행(‘18.12.31) 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위한 검토보고임 1 법적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6조의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 2 심의 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심의 및 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취소여부 ?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 시장이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추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에 의한 통합심의 자치구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완화(15층 이하)) 3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변경)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5항에 의해 주택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주택법 시행령」제33조4항에 의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 확보 필요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 통합심의를 위한 사전기술검토회의(신설) ? 역 할 :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기술검토 ? 구 성 : 14명 내외(안건의 내용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 내부( 4명) : - 외부(10명) : 건축계획 전문가(5명), 도시계획 전문가(5명) ? 검토내용 - 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 내용 검토 - 제도적 및 행정적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 주관부서 : 주거환경개선과(자율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동주택과(소규모 재건축사업) □ 도시재생위원회(통합심의) 운영(변경) ? 안건 심의 ①관련부서 협의 ②심의요청 ③기술검토 회의 개최 ④심의개최 방침 ⑤도시재생위원회 개최 ⑥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협의부서) 자치구 →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주관부서) 서울시 (심의부서) 서울시 (심의부서) 서울시 → 자치구 ① 市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의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의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도시계획상임기획단, 건축기획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등 관련부서) ② 자치구의 관련규정검토 결과서 및 협의부서 협의결과와 조치결과제출 ③ 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 내용 검토 ④ 심의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내용 송부 ⑤ 도시재생위원회 개최(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⑥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자치구 통보 ? 회의록의 공개 -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및 제3항 준용 도시계획조례 제61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4 행정 사항 □ 사전기술검토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기준 ?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100,000원(2시간 이상 150,000원) - 검토수당 : 1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100-201-01)사무관리비 □ 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따로 붙임 : 통합심의 절차 및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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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변경)-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21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회 (2133-7249) 관리번호 D00000359211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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