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단속 예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단속 예고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1467(2019.3.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연법 개정('17.11.28.)에 따라 2018년 11월 29일 부터 공연장운영자는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공연법 제11조의5, 제43조4항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4월 한달간 전국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안내도 설치와 피난 안내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반공연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공연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사항을 공연장에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공연장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4/0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6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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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피난안내 의무'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단속 예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669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359153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