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20190319...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20190319... 안녕하세요 께서는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보호한다면 동물학대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현황 실태파악과 유기견 입양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공원이나 주택가 및 길거리 등을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구조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보호조치하고 있으며, 그렇게 2018년 1년간 서울시 내에서 8,220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중 개(반려견)에 대해서는 유기·유실 방지를 위하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를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생후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이 등록대상동물이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생후 2개월 령 이상으로 등록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물등록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유기·유실동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것 또한 동물보호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할 때에는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홍보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2018년) 1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8,220마리의 유기동물 중 2,098마리(25.5%)가 주인에게 반환되었고, 2,566마리(31.2%)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양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동물등록제 정착과 책임감 있는 사육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일반 시민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2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6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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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201903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672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590449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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