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접수번호: 541839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청구인 가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나. 정보공개 결정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사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서울고법 2002누19086, 국무총리행심 03-04988) ※ 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에서 발췌(P.169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한 자료임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 청구서(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정민 세무심사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천명철 재무국장 03/25 하철승 협조자 시행 세제과-4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4 /전송 02-2133-1033 / klepto@seoul.go.kr / 부분공개(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정통지서.htm

    비공개 문서

  • 정보공개청구서(541839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접수번호: 541839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258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민 (02-2133-3374) 관리번호 D000003586355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