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750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미 권선조 이상훈 구아미 03/11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경위 ? ’18. 11. 27.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환경수자원위회 최정순 의원 외 11명(의안번호 268호) ? ’19. 2. 7.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의안번호 제447호) ? ’19. 2. 25. : 제28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대안제안 - 환경수자원위원장(의안번호 제457호) ? ’19. 3. 8. : 제28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개정조례안 내용 ?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 실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50명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시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 등의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4(에너지진단 등)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개발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심의 : ’19. 3. 22. ? 공포 및 시행(예정) : ’19. 3. . 붙 임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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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838
본청
환경정책과-3750
D00000357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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