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13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회덕 이병철 이상훈 구아미 03/05 황보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챙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3명의 임기가 만료 예정됨에 따라 재위촉 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 : 15명(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4명):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과장 - 위촉직(11명):시의회 의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단위: 명) 구 분 계 당연직 위 촉 직 공무원 시의원 에너지 환경정책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도시 가스 기상 기후 친환경 교통 기금 운용 위원수 15 4 2 2 2 2 - 1 1 1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 개최실적 : 총 14회(’15~’18년) - ’15년 3회(서면 1회), ’16년 3회(서면 1회), ’17년 4회(서면 1회), 18년 4회(서면 1회) ?? 재위촉 추진계획 ○ 만료위원 : 3명(’19. 3. 3.字) 연번 성 명 (나 이) 소속 및 직위(분야) 최초 위촉일 임기 시작일 임기 종료일 연 임 (위촉기간) ○ 재위촉 계획 - 기본방향 :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심의 위해 최초 위촉일로부터 6년 이내 위원에 대해 본인 연임 희망여부에 따라 재위촉(전원 희망) ※ 장기연임 제한 ? 6년 초과(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8조) - 위촉 위원은 1년간의 참석실적에 따라 참석률 저조(50%미만) 시 해촉여부 검토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위원 교체기준) 참석률 저조 등 불성실한 위원 - 대상위원 : 정남순, 홍혜란, 홍복이 위원 - 임 기 : 위원별 만료일로부터 2년 ?? 민관협력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자 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자 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자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초과금지 : 적정(여성위원 비율 45%) ○ 장애인 비율 : 부적정(장애인 0명)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노력바람(권고사항) ?? 향후계획 ○ ’18. 3월 : ’19년 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재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붙임 1.「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1부. 2. 서약서(정남순, 홍혜란, 홍복이 위원) 각1부. 3. 위촉장(정남순, 홍혜란, 홍복이 위원) 각1부. 끝. 붙임 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최초위촉일 구분 비고 1 황보연 ( 남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 당연직 위원장 2 구아미 ( 여 )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 당연직 3 이상훈 ( 남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 당연직 4 신대현 ( 남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장 - 당연직 5 이광성 (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8.8.1. 위촉직(시의원) 6 김광수 (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8.8.1. 위촉직(시의원) 7 권영아( 여 )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14.3.20. 위촉직 (기상?기후) 8 강광규( 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4.4.1. 위촉직 (친환경 교통) 9 조동우( 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1.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10 정남순 ( 여 )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15.3.4. 위촉직 (환경정책) 재위촉 11 홍혜란 ( 여 )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15.3.4.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재위촉 12 이상훈 ( 남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소장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13 이준규 ( 남 ) ㈜중민 대표이사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14 고재경 ( 여 ) 경기연구원 연구위언 ’16.3.20. 위촉직 (에너지환경정책) 15 홍복이( 여 )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7.3.4. 위촉직 (기금 운용) 재위촉 붙임 2 서 약 서 본인은 2018년 월 일부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알게 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촉중은 물론 위촉만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대상 안건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절차를 준수한다. 4.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정에 대한 사후 책임과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 약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위 촉 장(안) 홍 길 동 귀하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19. 3. 4. ~ ’21. 3. 3. ) 2019년 3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운용심의회 관련 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6. 2., 민관협력담당관) 장애인비율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단, 위원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수의 3%이상 위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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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413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 300-8012) 관리번호 D000003571280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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