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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32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2/21 황치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지난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관계 공무원과 시설종사자, 봉사자 등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2019.2.1.) ?? 2019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Ⅱ 추진 방향 ?? 시민, 공무원, 외부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대상으로 표창인원 배분 ? 시 민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봉사자, 봉사단체 등 ? 공무원 : 맡은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시·자치구 공무원 (사업으뜸이 추천) ? 외부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노숙인 보호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찰관 및 산하기관 직원(사업으뜸이 추천) Ⅲ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40명 ○ 추천기관 및 인원 구 분 추 천 기 관 추 천 인 원 비 고 계 40명 ?? 표창시기 : ’19.3월 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추천대상기관은 자체공적심의 결과 제출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유공자 표창 및 격려 【소속 기관】 【복지정책실】 【인사과, 행정과】 【복지정책실】 ?? 시상 내용 ? 공무원:표창장,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 시민·외부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표창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제공 금지 Ⅳ 관계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2항 ⇒ - 표창을 행할때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상금,상패,기타부상 수여 가능 Ⅴ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 5,500원×40조 = 198,000원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금 : 200,000원×10명(유공공무원)=2,000,000원(인사과 지원) ? 성과와 실적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표창격려, 포상금(303-01) ※ 표창장 제작은 자체 예산, 부상금은 인사과 예산 활용 Ⅵ 추진 일정 ?? 노숙인 보호 유관기관 표창대상 추천 : 2. 22.~ 2.28. ?? 자체 공적심의회 : 3. 4. ~ 3. 5.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자치행정과) : 3월중 ?? 표창 수여 : 3. 31. 붙임 1~2. 표창장 문안(시민, 공무원) 각 1부. 3. 공적심의 의결서 1부. 4~5. 추천제외 기준(시민, 공무원) 각 1부, 6~12. 공적조서 등 기관별 제출서류 1부. 끝. 붙임 1 표창장(안) - 유관기관 종사자 제 호 표 창 장 △△△△센터 ○ ○ ○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겨울철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추진에 있어 거리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표창장(안) -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 호 표 창 장 ○ ○ 구 ○○○○과 주무관 ○ ○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기간 동안 거리노숙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3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의결내용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명(※선발내역 붙임) 2019. 3.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붙임 4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 추천 제외 기준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 5 유관기관 종사자(시민) 추천 제한 사유 붙임 6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7 유관기관 종사자(시민)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8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 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9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10 (유관기관 종사자 추천시,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11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12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시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정보수령 동의여부 이메일주소 문자 메시지 정보수령 동의여부 핸드폰 번호 정보이용기간 경과 후 계속 이용 동의 여부 1 홍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 2015.04.30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2 김00 000회사 여 2014.04.30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3 이00 000봉사단체 남 2014.04.30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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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32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62579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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