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197(2019.1.9.)호와 관련입니다. 2.「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교통정책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1/11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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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37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35352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