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37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종현 최진경 박태주 代박태주 12/21 고홍석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79(발의일자 : ’18.10.17) ○ 발의의원 : 정진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찬성 : 11명 ○ 개정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임의규정 신설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의 결 사 항 <신 설> 제24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안 가결 ?? 추진경위 ○’18.10.17 :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 정진철 의원) ○’18.10.30 :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시의회 → 시) ○’18.11.07 :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원안 동의)(시 → 시의회) ○’18.12.19 : 제284회 임시회 의결(원안 가결) ○’18.12.20 : 제284회 본회의 의결(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수 용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 본 조항 신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용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 임》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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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371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현 (2133-2419) 관리번호 D0000035223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