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553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권혁준 김경미 代김경미 12/14 代김경탁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2. 경 제 진 흥 본 부 (공정경제과)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조정 계획(택시물류과)과 관련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금 조정안에 대해 심의·자문을 구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안 건 : 택시요금 조정안 심의 ? 일 시 : 2018. 12. 26.(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근 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ㆍ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 위원회 위원(총 22명) : 소비자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15명, 시의원 2명, 당연직 위원 5명(기획조정실장, 복지본부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 ※ 첨부3 ?? 교통요금 조정 절차 요금조정(안) 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 ? 물가대책위 (심의) ? 시장방침 (최종결정) 부서 부서 부서 공정경제과 부서 ?? 요금조정 상정안 ? 대형·모범택시 구 분 현 행 기본요금 3km 5,000원 이후 요금 거리요금 164m당 200원 시간요금 39초당 200원 할 증 할증 없음(시계외, 심야) ? 중형택시 구 분 현 행 주간 기본요금 3,000원 기본거리 2km 거리요금 100원 당 142m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심야 주간대비 20%할증 기본요금 3,600원 기본거리 2km 적용시간 24~04시 ?? 조정안 결정 심의방법 ? 주관부서(택시물류과)에서 최종안(단일안)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 상정 조정안에 대한 가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과반이상 출석→과반이상 찬성) - 위원회 개최 안내(간사 : 공정경제과장) : 진행순서 및 위원소개, 위원장 선출 - 위원회 진행(물가대책위원장) : 요금조정안 심의 진행 및 결정 <물가대책위원회 진행절차> 안내 및 위원장 선출 (공정경제과장) ? 개회 및 진행 (위원장) ? 요금 조정안 설명 (택시물류과장) ? 조정안 심의 (참석위원) ? 표결 및 결정 (위원장) ?? 행정 사항 ? 요금 조정안 : 안건 준비 및 사전설명(택시물류과, 공정경제과), 위원회 당일 설명(택시물류과) ? 회의개최준비: 회의자료(심의안 및 설명자료), 위원 참석 안내, 회의실(빔, 스크린, 노트북 등), 기타 세부사항 ? 소요 예산 : 150,000원 × 15인 = 2,25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 사무관리비 (201-01) ? 회의진행 순서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진 행 10:00~10:05 5’ 위원 소개 및 안내 간사(공정경제과장) 10:05~10:10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간사(공정경제과장) 10:10~10:15 5’ 개회 위원장 10:15~10:30 15’ 심의안건 제안 설명 택시물류과(택시물류과장) 10:30~11:50 80’ 질의답변 및 심의 위원장 11:50~11:55 5’ 심의안건 결정?정리 위원장 11:55~12:00 5’ 폐회 위원장 붙임 1. 택시요금 조정안 심의 요청서 1부. 2. 택시요금 조정계획 심의 안건 1부. 3. 물가대책위원회 위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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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838
본청
공정경제과-19553
D0000035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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