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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시교육청 교육협력 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567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근하 권명희 이방일 11/30 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서울시 및 시교육청 교육협력 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8.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및 시교육청 교육협력 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시교육청간 업무협력에 기여도가 큰 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 표창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57, 2018. 2. 1.) ? 표창 필요성 ○ 서울시 및 시교육청간 협력 유공에 대한 표창을 통해 고교급식 등 기관관 원활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유인 확대 - 시는 매년 법정전출금(’18년 3조3,796억원), 비법정전출금(’18년 283억원)을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보조함으로써 교육행정을 지원 중이며, - 시는 시교육청과 비강남권 학교 지원(’19~’22), 고교급식 연차별 확대 지원(’19~’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간 지속적 협력 필요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18년 12월중 ○ 표창대상 : 시교육청 추천 공무원 1명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 - 검토 결과 : 직무상의 행위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 ? 선발기준 ○ 서울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에 기여한 사람 -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비강남권 학교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시와 교육청간 사전협의 및 사업발굴 등 기관간 협업에 기여한 공적 ○ 각종 교육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교·학생 등 자료·통계 제공 ? 선발절차 ? 교육청 표창 대상 비위사실 확인 및 추천 (11월)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서면심의 (11월) ※ 위원 : 위원장(평생교육국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평생교육국 국·과장) ?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12월) ※ 위원 : 위원장(행정국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서울시 4급 이상)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6,600원 × 표창장 1개 = 6,600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시장표창 계획 수립 (교육정책과) : ’18.11.29.한 ○ 표창 대상 비위사실 확인 및 추천 (시교육청) : ’18.12. 3.한 ○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의 (교육정책과) : ’18.12. 3.한 ○ 시장표창 추천 의뢰 (교육정책과 → 인사과) : ’18.12. 4.한 ○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인사과) : ’18.12.21.한 ○ 표창장 제작 (교육정책과) : ’18.12.24. ○ 시장표창 수여 (교육정책과) : ’18.12.26. ○ 시장표창내역 시 홈페이지 등록 (교육정책과) : ’18.12.30. 붙임 1. 표창장(안)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끝. <붙임. 1> 제 호 표 창 장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및 시교육청 기관간 교육협력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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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시교육청 교육협력 관련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567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하 (2133-3919) 관리번호 D0000035034346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지원및협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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