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957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성은 정지욱 김권기 11/06 황인식 협 조 2018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2018. 11.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 2018년도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4930, ’18.10.22.) ?? 기본방향 ○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하고 동료로부터 축하받을 만한 공로자를 발굴?포상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현업?민원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 공무원, 소수 직렬, 여성 공무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 발굴?추천 ○ 특히, ‘연공서열’ 및 ‘나누어먹기 식’ 선정 방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시책 추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을 우선 발굴?추천하여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조성 - 특히, 2018년부터는 훈?포장 추천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등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임(행정안전부) ○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유지 Ⅱ 선발 계획 ?? 선발 추천인원 : 총 57명 (훈장 5, 포장 6, 대표 23, 국표 23) ?? 선발대상 ○ 직종?직급 제한 없이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정무직, 선출직 제외) - 다만, 기념일 등에 별도 포상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 ○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이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임을 감안, 5급 이상 공무원 적극 추천 - 행정안전부 배정원칙 : 5급 이상 공무원 70% 배정 ※ 2018년 市 배정인원 : 5급이상 40명(70%), 6급이하 17명(30%) ?? 포상시기 : 2019.1월 ?? 추천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구분 추 천 훈 격 추 천 기 준 직 급 추천인원 공적의 정도 우 수 공무원 근정훈장 청조(1등급) 장관(급) 이상 5명 극히 우수 황조(2등급) 차관(급) 홍조(3등급) 1~3급 고위공무원 녹조(4등급) 4~5급 옥조(5등급) 6급 이하 근 정 포 장 직급 제한 없음 6명 공적의 우수 정도에 따라 결정 대 통 령 표 창 23명 국무총리표창 23명 ※ 훈격별 추천기준(실 재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재직공무원 Ⅲ 행 정 사 항 ?? 추천인원 및 추진일정 ○ 기관별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 추진일정 ※ 기한엄수 요망(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적조서 상훈시스템 입력완료 및 인사과 명단 통보 : ~’18.11.14.(수) - 실·본부·국, 자치구별 자체공적심의 및 공문제출 : ~’18.11.19.(월) - 범죄경력, 비위사실 등 정부포상 결격여부 조회 : ’18.11.19.(월)~ - 시 공적심의회 개최 : ’18.11.28.(수) - 행정안전부 제출 : ’18.11.30.(금) ?? 추천권자 ○ 본청실·본부·국: 실·본부·국장 ○ 3급 이상 사업소: 사업소장 ○ 4급 이하 사업소: 본청 소속 실·본부·국장 ○ 자 치 구: 구청장 ?? 구비서류 ①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1부(우선순위 표기) 공문 첨부 (’18.11.19.限) ② 자체 공적내용조사서 각 1부(붙임2 서식)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스캔 후 자체보관 ④ 정부포상추천자 현황 1부 상훈시스템 입·출력(11.14限) 후 자체보관 ⑤ 공적조서각 1부 ⑥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각 1부 붙임 1.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1부. 2. 추천자 공적내용 자체조사서 1부. 3. 2018년 우수공무원 추천 제한기준 1부. 끝. [붙임1]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구분 기관별 우수공무원 추천인원 비 고 합 계 (최대 116명) ○ 총 57명 선발 (116명 이내 추천) 본 청 실·본부·국 (최대 52명) ○ 실·국별 2명 이내 ※ 산하 사업소 포함 - 현원이 100명 미만인 실·국은 1명 추천 (대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남북협력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 평생교육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지역발전본부) 2명 추천기관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제출 (심사 시 참고자료 활용) 3 급 이 상 사 업 소 (최대 14명) ○ 사업소별 1명 이내 ※ 4급 이하 사업소는 본청 주관 실·국에서 수합하여 심사선발 자 치 구 (최대 50명) ○ 자치구별 2명 이내 [붙임2] 우수공무원 추천자 공적내용 자체조사서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연 령 성 별 공 적 내 용 조 사 결 과 ※ 대상자 본인이 공적내용 작성 ※ 추천부서에서 조사내용 작성 ※ 공?사생활 및 주변여론 기타 참고사항 2018. 11. . 조사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확인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참고 : 작성요령(개조식) -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1인당 A4용지 1매 기준 작성 - 조사자 및 확인자 : 주무과장 및 실ㆍ국장 [붙임3] 2018년 우수공무원 추천 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p. 22 ~ 25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서울시 기준 ≫ 1)행정안전부 표창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2)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 공적심의 자료 및 상훈시스템에 과거포상 및 징계사항을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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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570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은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348288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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