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공공재생과장 (경유) 제 목 「기억6」 조성관련 업무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공공재생과-2019(2018. 3. 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기억6」 조성 및 운영 관련 협의내용에 대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요 1) 구성 :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 - 당연직 1명(서울혁신기획관) 포함 인권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 2) 역할 :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협의내용에 대한 회신 1) 인권담당관 주도로 「기억6」 전시실 내부콘텐츠 제작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2) 2017년 제5차 인권위원회('17. 9. 22.) 보고결과에 따른 인권위원의 ‘기억6 콘텐츠 제작 및 공간운영계획 수립’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인권담당관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3/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17492757
20210929132838
본청
인권담당관-2361
D00000330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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